강남A관절전문병원, 의료법 위반 기소 후 재판 중에도 대리수술 지속 의혹

병원장과 의료진 기소 후에도 불법 수술 강행…응급구조사 PA간호사로 위장해 수술 참여 의혹.

2024-08-16     주진노 기자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강남의 관절전문A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불법 대리수술이 지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병원장 고OO를 포함한 여러 의료진이 연루된 이 사건은 지난 5월 29일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에게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명분으로 수술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응급구조사가  PA간호사? 대한민국은 PA간호사 제도 없어...

제보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현재도 응급구조사들을 PA간호사로 호칭하며 수술실에 들어가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간호사들은 대리수술로 인해 의료법 위반의 공범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병원 내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 병원장 B는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와 인사만 나눈 후, 환자가 마취되면 다른 의사나 PA간호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리수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행태는 의료계의 도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병원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A병원의 연락망에 PA실과 PA담당 직원의 명단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의 악용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PA간호사 제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이를 악용해 대리수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 제도는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의사 대신 수술을 진행하게 하거나, 수술 보조 역할을 부당하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최소 2년이상 징역, 무기징역 처벌 가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은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라,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이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倂科)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 5조는 의료법 27조 위반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A병원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특별법)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보자는 환자와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의사가 수술하는 대리수술, 의사가 아닌 자격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한 사람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유령수술 행위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불법을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한 처벌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제보자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병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법제처,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