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에 "野 반헌법적...北오물풍선과 무슨 차이?"
"野, 22대 국회 들어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 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상황을 보면서 정해져" "대통령의 '위헌 소지 법안' 거부권 행사는 의무"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정혜전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라면서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며,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표 중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반발하며 표결전에 퇴장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정부 절차를 봐야겠다"면서 "상황을 보면서 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현 정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정당하게 재의요구원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통과한 점에 대해서는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