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이사 선임, 위법 사항 없어...이진숙 탄핵안 기각되면 野 정치적 역풍 불 것"

"MBC, 상법상 주식회사...공적 기관과는 다르게 봐야해" "野가 주장하는 '법카 개인적 유용'...'그냥 레토릭'에 불과" "2인 체제 방통위 '방문진-KBS' 이사 선임, '위법 아냐'"

2024-08-03     이준 기자
사진=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법인카드(이하 법카)사용 논란에 대해 "엄밀히 따지자면 세금으로 사용한 법카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이 된다"고 짚으며 "공적 기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위원장의 법카 사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면서 "(이것은) 그냥 레토릭(과장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과거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이것(이사 선임 과정)이 합법적이다 또는 기각이 됐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이 아마 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더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법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번 의결은 명백한 날림, 졸속, 위법"이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