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능성 낮을 듯'...野 탄핵소추안에도 '여유로운' 이진숙 방통위원장
'25만원 지원법' 종결 후,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하나? 헌재 기각 가능성 높아...오히려 입지 다질 '기회'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발의된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인 관계로 토론 종결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선언하자 오후 2시 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법상 동의서가 제출된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에 관한 표결과 함께 본회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핵될 가능성이 적은 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오히려 이 위원장이 정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좋은 점 등을 들어 일사천리로 표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 또한 지난 1일 민주당이 발의한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간 한 번 두고 봅시다"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과 대비됐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