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행이 '보관한다'...거래소는 이용료 지급해야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검사·감독·제재' 가능 거래소, '해킹·전산장애 대비'...보험 가입·준비금 적립해야해 시세조종 등 '규율체계 도입'...이상 거래, 금융당국에 통보 '必'

2024-07-18     이준 기자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등을 포함한다.

이에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관 및 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되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의무보험 상품도 출시되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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