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야권과 '강대강' 대립 이어가
2024-05-21 금윤호 기자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강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과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7일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14일 만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