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산업 정립 정책토론회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주장
코로나19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악용해 요금을 제멋대로
입장료 심의위원회 통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제주=연합뉴스]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제주=연합뉴스]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대중제 골프장은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음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요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

골프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악용해 요금을 제멋대로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경숙 의원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제주도의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는 지난해와 올해 5월을 비교하면 1년 새 주중은 10만9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23.9% 상승했고, 토요일은 14만5천원에서 16만8천원으로 15.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해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받으면서 회원 수나 입회금은 줄이지 않고 있다”면서 골프장 운영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세율 차이를 고려해 3만7천원 정도는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대중제로 전환한 도내 골프장 8곳은 입장료를 주중 9천원, 토요일 7천400원을 인하하는 데 그쳤고 4곳은 아예 인하하지 않았다고 서 소장은 지적했다.

서천범 소장은 과거 폐지된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보다 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중제로 전환한 뒤 일정 기간 세금감면액 정도는 요금을 인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소장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골프장 운영으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제주는 특히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들이 편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의 발표 후에는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는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개정해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해 1억2천400만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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