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 국무회의 의결→ 오는 23일부터 시행
약국과 병원 간 부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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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백명호 인턴 기자) 약국-병원 인테리어 비용 제공 및 수수 금지, 약사법·의료법 개정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어,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오늘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 정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의료법도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 정지 등을 규정한다.

이 법 개정으로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취득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도 예정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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