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약물(도핑)'관련 증거인멸 및 통제 미흡

사진=장미란재단 공식 SNS (jmrfoundation)
사진=장미란재단 공식 SNS (jmrfoundation)

(MHN스포츠 이솔 기자) 소위 '약쟁이'로 불리는 약물 남용 선수들을 이기고 대한민국에 감동의 금메달을 선사했던 장미란 신화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즈'에 따르면,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헝가리 출신 국제역도연맹(IWF) 회장, 타마스 아잔(Tamás Aján)에게 동종업계 취업 금지조치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루마니아의 역도 금메달리스트, 니쿠 블라드와 함께 해당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도핑 관련 배임(뇌물수수) 및 증거조작'이었다.

독일 국영매체 ARD는 지난 2020년 보도를 통해 타마스 아잔이 IWF 임원 선출과 관련해 매관매직, 도핑, 배임 등의 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진 국제반도핑위원회(International Testing Agency)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잔과 그 수족들은 29건의 도핑 의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사건을 은폐했다.

사진=타마스 아잔, 키프로스 역도 연맹 공식 홈페이지
사진=타마스 아잔, 키프로스 역도 연맹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00년 IWF 회장으로 선출된 타마스 아잔은 지난 1976년부터 IWF의 총서기이자, 실질적인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0년까지 회장직에서 활동하던 그는 보도를 통해 스캔들이 밝혀지자, 지난 2020년 4월 사임했다.

세계 최고의 역도선수, 장미란은 그의 회장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75kg 종목에서 우크라이나의 올라 코르브카(277kg), 카자흐스탄의 마리아 그라보브츠카야(270kg)를 압도하는 326kg(인상 140kg, 용상 186kg)의 중량으로 금메달을 들었다.

이후 지난 2016년 IOC의 도핑샘플 재조사 과정에서 은-동메달리스트 모두 메달이 박탈, 실력만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은 선수들을 압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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